송두환 ‘무료변론’ 파장… 안팎서 협공받는 이재명
Atlanta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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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5:35
野 "宋, 유력 주자라 변호 맡았나"
이낙연측 "부정청탁금지법 우려"
宋후보자 "李지사가 변론 요청"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특히 야당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을 놓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웠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위해 살았는데 (이 지사의) 형과 형수에 대한 인권침해를 당연히 살펴봐야 했었다"며 "엄청난 사회 파장이 있음에도 무료 변론을 했는데, 여당 유력 대선주자이거나 경기지사 신분이 아니었어도 이 사건을 변호해줄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변론은 이 지사가 요청했다. 선임 약정할 때 금액 이야기는 없었고 그런 (수임료 관련) 대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 측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탄원서 성격으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것이란게 송 후보자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이 지사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사건"이라며 "질문 일부만 트집 잡아 기소한 것이기 민변에서 공익사건으로 본 것이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송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특별한 소송에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수수 의혹제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당내 경선주자간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날 "이재명 캠프 주장대로 무료 변론이나 지원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이란 굴레에 갇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적인 관행"임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했다.
한편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최종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