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겸허히 받아들이라”

“언론중재법 겸허히 받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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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13개 정평위, 남장협 공동 성명
“언론개혁 스스로는 안 돼”
“악의적 보도 피해 언론 책임 명백”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계 내 반대도 큰 상황이다. ⓒ김수나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계 내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천주교 정평위와 남장협이 개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공동 성명을 냈다. ⓒ김수나 기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 등이 공동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언론중재법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지만 여야가 본회의 상정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가운데 천주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광주, 대전, 마산, 부산, 서울, 수원, 안동, 의정부, 인천, 전주, 제주, 청주,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 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가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일각에서는 언론중재법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한다”면서 “여러 방식, 매체를 통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보장받아야 하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며 이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를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왜곡 보도하는 것”이라고 짚고, “사실을 확인한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동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책임한 언론 보도”와 “언론의 묻지 마 폭로식 보도 남발”로 인한 피해는 “기득권적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이에 대해 언론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허위 뉴스, 허위 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규정에 대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언론사는 보도 대상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명백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을 자정 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 “언론중재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언론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정정 보도의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정 보도 청구 기간, 청구 방법, 정정 보도의 시간 및 분량 등에 대한 기존 규정을 강화하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피해를 본 사람은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 등도 신설됐다.

또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해 재산상 손해 등이 생겼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론계와 정치권 등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도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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