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피선거권 하향…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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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피선거권 하향…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

소선주 0 826 2021.12.28 12:06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 내년 재보선·지방선거 ‘젊은피 수혈’ 경쟁할듯

‘만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표심을 노리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9 재보선과 6·1 지방선거부터 시행된다.

일단 더 많은 청년층이 정치권에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여야의 ‘젊은 피’ 수혈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청년엔 한목소리…정개특위 구성 20여일만 법안 통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은 그동안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제한(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 유지돼왔다.

앞다퉈 2030 청년층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이던 여야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에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이준석 대표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같은 달 10일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도 피선거권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니라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9일 정개특위가 공식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지 20여 일 만에 통과됐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948년도에 처음으로 제헌 헌법을 만들고 처음 선거한 이후로 73년 만에 피선거권이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젊은 나이였던) 25세부터 국회의원을 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됐다”며 “18세로 바뀌면서 새로운 정치 물결이 일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정치 발전과 개혁, 사회의 역동성 강화와 혁신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치권 러브콜 경쟁 시작…고3 국회의원 탄생하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법안 통과만으로는 청년층의 정치권 진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열한 공천 경쟁에서 ‘정치 신인’인 청년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만 18세인 고3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출사표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추가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야가 비례대표 공천이나 전략 공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피’ 수혈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 대선에서 2030세대 표심이 중요해진 만큼 여야가 전략적으로 3·9 재보선과 6월 지방선거에 청년층을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법과 민법 개정 등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8세로 돼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에 필요한 연설대담 차량계약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해 민법상 나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밖에 군 미필 청년의 경우 당선 시 병역의무 이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아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만 40세) 하향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청년층의 참정권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된 것은 ‘청년 표심’에 구애하는 대선 시기여서 가능했고,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경선 방식 공천)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실제로 얼마나 설 자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청년 비례 공천을 확대하거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공천하는 등 정당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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