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더니…호주 출장 인증샷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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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더니…호주 출장 인증샷 또 나왔다

AtlantaJoa 0 882 2021.12.23 11:5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친분이 없다고 밝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21일 숨진 김 처장과의 친분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라며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건 도지사가 된 다음 기소가 됐을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맨 오른쪽)와 성남도공 김문기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맨 왼쪽 뒤편과 가운데)이 2015년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김 처장이 과거 호주에서 함께 찍은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23일 공개한 사진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에 출장차 방문했던 모습이 담겼다.

첫 번째 사진에는 해외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이 후보와 김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각각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후보의 바로 뒤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자리 잡았고, 그 옆에는 김 처장이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후보와 유 전 본부장(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번째), 김 처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2015년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연합뉴스)

두 번째 사진에는 이 후보와 김 처장을 포함한 출장자 11명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이 후보는 가운데서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 옆에는 유 전 본부장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 처장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을 비췄다.

해당 출장은 ‘판교트램 설치 관련 시장님과 선진사례 조사’차 이뤄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트램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략 사업실의 유 전 본부장과 개발1팀의 김 처장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사기록을 확인해보니 2015년 12월 31일 시정발전 유공 공로를 인정받아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김 처장에 성남시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김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김 처장에 대한 존재는 알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얼굴만 알지 말을 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보통 윗사람은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아랫사람 입장에선 그분과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날 “9박 11일간에 걸친 장기간 해외 시찰을 다녀왔는데 고인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후보가 구체적 사실을 방송에서 진술했으므로 공표의 요건도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고, 고인은 사건의 매우 중요한 참고인이었다”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인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자신의 대선 당선과 관련해 국민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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