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야간 도로주차 규정 완화

둘루스 야간 도로주차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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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둘루스 다운타운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비바 라스 둘루스' 행사 모습. [페이스북 캡처]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로 변경


귀넷 카운티 둘루스 시가 주민들의 불편을 반영해 야간 도로주차 금지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 둘루스시 조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공공 도로(공공 통행권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난 11일 승인된 새 조례는 주차 금지 시간을 자정(오전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단축시켰다.


야간 주차가 가능한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루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방차와 응급차량의 통행 등 공공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자택 앞 도로에 차량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차량 여러 대를 보유했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불만이 컸다.


이 조례를 위반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측은 규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주민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불필요한 단속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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