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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포함한 예산안 처리되나

AtlantaJoa 이민 0 1394 2021.09.15 10:34

하원 법사위, 이민개혁안 승인
상원은 사무처와 협의 중
드리머 등 800만명 구제 기대

연방하원 법사위원회가 이민개혁안을 승인하고 연방상원에서는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민개혁안의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드리머를 포함한 800만명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3조5000억 달러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25대 19로 승인했다.

이로써 드리머·임시보호신분(TPS)·이주농장 노동자·필수 노동자 등 총 800만명에 대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이 현실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미사용 비자 재사용으로 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연방 상·하원은 각각 3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조정안에 대한 절차 진행을 승인한 바 있다. 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지출안 패키지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을 시작해 이달 중순까지 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원에서도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해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즉 예산안에 포함시킬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원 사무처와 상원 민주당의 협의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4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이 이번 주중에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에게 이민개혁안이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추가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0일 상원 민주당이 맥도너 사무처장에게 이에 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했다고 덧붙였다.

딕 더빈 위원장은 “맥도너 사무처장이 이민개혁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고 전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무처장의 결정이지만 제공하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협의는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하기로 한 3조5000억 달러 예산안에 이민개혁안이 포함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연방상원 사무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개혁안의 내용이 연방 수입과 지출 등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만일 맥도너 사무처장이 이민개혁안이 예산안에 포함되기에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다면 연방상원 표결에서 60표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민주·공화 양당의 의석수를 고려할때 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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