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신청

Re: 미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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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1-07-10 오전 10:52:58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름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과거 신분위반,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가 프로디계열의 학교가 아니라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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