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신청서를 서두르는 것보다 잘 신청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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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신청서를 서두르는 것보다 잘 신청하는 것이 중요

AtlantaJoa 0 883 2021.10.01 09:19

내년도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하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 연방정부의 펠그랜트 수혜액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금액이나 수혜자들은 오히려 감소할 것 같다.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으려면 첫째로 재정보조 지원을 잘 해주는 대학들을 선정해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별로 재정보조지원 수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은 재정보조에서 중요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을 통해 실질적인 가정분담금이 연간 얼마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을지 등 사전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 전에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수위가 높아도 연간 소요되는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 즉 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재정보조지원이므로 합법적으로 이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설계로 구분된다.


수입은 대학을 자녀가 등록하는 해보다 2년전의 수입을 기준하므로 최소한 그 이전에 사전설계를 통한 실천이 이뤄져야 하겠다. 만약 이러한 준비가 없었다면 금년도 세금보고를 내년도에 일찍 진행함으로써 합격한 대학에 업데이트 된 세금보고서를 보내어 어필하는 방법을 통해 별도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가정상황인 경우에 Special Circumstances 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해와 금년의 팬데믹 상황에서 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가정은 그리 많지 않기에 대부분의 가정이 적용될 것이다. 대부분 가정이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는데 사전설계를 못했다면 상기와 같은 방식의 진행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항은 자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산에 종류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그리고 기타 연금이나 보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재정보조 공식에 맞춰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 등으로 재배치를 사전에 하는 방법이 있다.

가정분담금을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자산은 학자금을 목적으로 저축한 529 플랜이나 Coverdell Savings Account 혹은 Education IRA 등을 들 수 있고 부모가 불입하는 401(k), IRA등의 불입금이다. 이는 선택사항이기에 그 의도롤 불손하게 생각해 혜택을 몰수하는 방식의 가정분담금 계산을 한다.

재정보조란 연방보조, 주정부보조, 대학의 보조 및 부모의 보조가 모두 포함되는데 학자금 사용목적으로 저축한 플랜은 그 목적 자체가 학자금 사용에 있어서 그 기금을 먼저 사용하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동일한 금액의 일반 현금자산보다 가정분담금을 거의 5배 정도 증가시켜 재정보조를 거의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저축플랜의 자산을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장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작년도에 1099-R을 받은 가정이다. 요즈음에는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재정보조 신청서 FAFSA를 제출하게 진행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간편하고 쉽지만, 이렇게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했다간 큰 낭패를 보기 쉽다.

하물며, 신청서 제출 후에도 어떤 내용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조차 SAR에서 보여 주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가정분담금이 거의 3배가량 증가해 재정보조금이 수만달러가 줄어드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수차례 대학으로 어필을 통해 재정보조금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위로 재조정 받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이다.

부모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금도 재정보조에 포함이 되므로 대학은 이를 극대화해서 모두 부모융자금(PLUS, 즉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형태로 대학이 재정보조지원을 마치 100퍼센트다 지원하는 것처럼 제의해 오기도 한다. 이에 대한 매우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재정보조 진행이 어렵게 생각되어 이 분야 전문가를 찾지만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도 단 한번도 등록해 본 적 없는 자칭 전문가를 만나기 쉽고 어필진행을 위한 영어조차 버벅거리는 경우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재정도구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들을 반드시 구비해 있어야 합법적이다.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및 연금 등을 다룰 수 있고 정확히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조차 논할 수 없다면 진행 상 매우 큰 문제를 유발하기 쉽다.

하물며, 주위에는 한국에서 고졸출신이 재정보조 전문가 행세를 하며 많은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도 있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모든 진행을 합법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Ethical Code를 반드시 겸비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합법적으로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피해 나갈 수 있는 Ethical Code도 동시에 지녀야할 것이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전설계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당장이라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문의: 301- 21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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