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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심 싸늘한데… 용산 “김 여사 혐의없음 명백”

아틀란타조아 0 243 2024.10.0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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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뉴시스


대통령실 “수사심의윈도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

사안의 본질은 ‘몰카 공작’ 규정

사과 여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했다”는 입장을 3일 냈다. 대통령실은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제기되는 김 여사 직접 사과 여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안의 본질을 ‘몰카 공작’이라 규정하고,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합당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야당의 공세는 거세지는 현실에서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예의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기 타개책이 되지 못하는 자기 항변일 수 있다는 말이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 기존 결론과 일반 시민 의견이 모두 불기소였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이다.

전날 검찰 처분 이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최 목사까지 함께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목사의 경우 수심위에서 8대 7로 기소 권고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처분과는 별도로 김 여사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직접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높다. 비록 불법촬영된 것이라 해도 최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고가 선물을 받는 장면 자체가 국민적 충격을 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여론을 모르지 않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이 대통령 탄핵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사과가 자칫 또다른 공세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 사과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실리지 않았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일련의 행위 중 아쉽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를 한 번쯤 매듭짓는 것이 맞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경원 기자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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