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종자' 7월부터 가족 방문 입국 시 격리 면제
Atlanta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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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18:06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의 격리면제가 적용된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한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 부처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해당 국가는 남아공과 브라질을 포함해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