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화상 피해 “삼성전자 1080만불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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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화상 피해 “삼성전자 1080만불 배상하라” 판결

아틀란타조아 0 185 06.2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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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화상 피해 “삼성전자 1080만불 배상하라” 판결


조지아 항소법원 판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 남성이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지 5년만에 108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에핑엄 카운티에 사는 조던 브루어 씨는 2020년 7월 채텀 카운티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채텀 카운티에서 삼성전자의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담배 펜을 구매했고, 배터리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삼성전자가 브루어의 소송에 답변하지 않자, 카운티 판사는 삼성의 책임을 인정하고 1080만 달러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2022년 1월 다른 판사에 의해 파기됐다. 판사는 “삼성이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손해 배상액은 재계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항소심에서 해당 판사는 에핑엄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다시 한번 기각됐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23일 판결에서 브루어가 2019년 8월 자택에서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주장했을 당시 거주하고 있던 채텀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1080만 달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변론에서 강력한 주장을 펼쳤으나, 책임을 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은 “최종 판결을 취소한 원심법원의 명령을 파기했기 때문에 삼성이 공개 채무 불이행(open default)을 하기 전에 내려진 유효한 최종 판결이 있으므로, 이제 공개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삼성 측 변호인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원고 브루어 씨 측 변호인은 소송 제기 당시 “심한 화상을 입은 다리에 피부 이식과 수술이 필요했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다”고 언급하며 “5년 전 판사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던 고통스러운 화상에 대한 보상을 마침내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제기된 유사한 배터리 폭발 사건에서 ‘적절한 재판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라는 문제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됐다. 삼성과 LG화학을 포함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소송이 제기된 지역과 필수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통해 일부 소송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AJC는 보도했다.




<©중앙일보>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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