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노인 숨져···형사 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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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인 70대 남성 A씨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의 사망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복도 방화문 밑에 고여있던 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들은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완전 제외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학생과 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숨진 A씨의 아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누구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그 애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라며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의 입회하에 초등생 2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초등학생의 진술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015년에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집을 만들어주던 50대 주민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벽돌을 던진 당시 만 9세 초등생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범행에 가담한 만 11세 초등학생은 촉법소년(만 10~14세)에 해당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김세훈 기자, 최혜린 기자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