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불체자, 내년부터 '메디캘'
Atlanta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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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15:38
체류신분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도 혜택
내년부터 5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혜택을 받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내년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지난 27일 최종 합의했다.
뉴섬 주지사가 예산안에 서명하면 가주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메디캘 혜택을 성인 불법 이민자들에게로 확대하는 주가 된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6년에 미성년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이를 26세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새 메디캘 규정이 적용되면 13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주는 연간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메디캘 신청자는 앞으로 주택이나 세컨드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이 허용된다. 단, 은행 체킹이나 적금 계좌에 개인은 월 2000달러 이상, 부부는 월 3000달러 이상 현금을 갖고 있거나 결혼예물 외에 다른 보석 등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자산으로 간주해 보고해야 한다. 가주는 자산 기준 조절로 약 1만7802명이 추가로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320만 명이며 이 중 65%인 200만 명 가량이 서류미비자로 추산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안에 이런 합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메디캘 수혜 대상을 연령층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 24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가주 의회는 내년부터 50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지난 27일 최종 합의했다.
뉴섬 주지사가 예산안에 서명하면 가주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메디캘 혜택을 성인 불법 이민자들에게로 확대하는 주가 된다. 앞서 가주는 지난 2016년에 미성년 서류미비자들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에는 이를 26세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새 메디캘 규정이 적용되면 13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주는 연간 13억 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메디캘 신청자는 앞으로 주택이나 세컨드 차량을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이 허용된다. 단, 은행 체킹이나 적금 계좌에 개인은 월 2000달러 이상, 부부는 월 3000달러 이상 현금을 갖고 있거나 결혼예물 외에 다른 보석 등의 재산을 갖고 있을 경우 자산으로 간주해 보고해야 한다. 가주는 자산 기준 조절로 약 1만7802명이 추가로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320만 명이며 이 중 65%인 200만 명 가량이 서류미비자로 추산되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번 주 안에 이런 합의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메디캘 수혜 대상을 연령층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허용하는 법안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 24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