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일주일 기다려야”

한국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세부사항
거주지역 공관서 발급, 이메일로만 접수
여권·항공권·방문목적 증빙서류 등 복잡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자가격리 면제 세부지침이 22일 발표됐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테네시,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 관할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과 관할지역 거주자에 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 또 경유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출발지가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공항이어야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수방법= 이메일(atlexem@mofa.go.kr) 접수가 원칙이다. 직접 방문의 경우 ‘영사민원 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예약자에 한한다.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접수할 수 없다. 또 주말, 공휴일은 접수, 발급하지 않는다. 장례식 참석 등 긴급한 사업상 목적의 경우 해당 이메일로 서류 접수 후 별도의 자가격리면제 전용 핸드폰(404-804-3202)으로 문자를 보내면 빠른 수속을 받을 수 있다.
▶접수시점= 오는 7월 1일부터다. 단 7월 1~5일 입국자에 한해 오는 28일~30일 접수를 받는다. 특히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이 1개월인 만큼 입국 전 1달 이내의 신청만 접수할 수 있다. 공관 측은 “6월 출국자의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당부했다. 또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최대 1주일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비행스케줄을 잡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출서류=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 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이다. 예방접종 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6세 이상 18세 미만은 미 접종 시 발급되지 않는다. 또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를 입국전 반드시 4부를 출력해서 지참해야 한다. 입국 후 출국 시 까지 본인 소지, 검열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
▶발급 대상 및 인정백신 종류 = 발급 대상은 직계존비속으로 직계가족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정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예방업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사람이다. 가령 8월 1일 2차 예방접종을 마쳤으면 8월 16일 이후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114)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