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개조 한인 집주인-세입자 진실공방 “강제퇴거 위협 받았다” “렌트비 25%
▶ 한 세입자 쫓겨나 위기감 느껴, 이사비 청구 말도 안돼
무허가로 개조한 주택 임대 문제로 갈등(본보 7월 9일자 보도)을 빚고 있는 한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세입자가 팬데믹 이후 렌트를 내지 않은 채 무허가 주택개조 사실을 시 당국에 고발해 시로부터 철거 통지까지 받게 했다는 집 주인의 주장에 대해 세입자 추 모씨가 이를 강력히 반박했다.
세입자 추씨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렌트의 25%를 꼬박꼬박 납부했으며, 오히려 집주인으로부터 강제퇴거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추씨는 “팬데믹 초기에는 렌트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정부의 팬데믹 렌트 유예 방침에 따라 렌트의 25%를 매달 납부했다”며 “같은 집에 살던 세입자 한 사람이 렌트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 시당국에 신고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씨는 “정부의 렌트 유예 조치에 따른 지침을 지켜왔는데도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해 이사비를 청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햇다.
그러나 집주인 조씨는 세입자 추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조씨는 “세입자 추씨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렌트의 25%도 내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 조건에 부합된다”고 퇴거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이사비 요구와 관련해 세입자 추씨의 요구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밀려있는 렌트가 1만달러나 되는데 밀린 렌트보다 더 많은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입자 추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집주인 조씨가 수차례 총을 보여주며 나가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주인 조 씨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조씨는 “추씨와 대화만 하려고 해도 경찰을 부르거나 성범죄자로 몰아가려 해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집주인 조씨는 현재 이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신청을 한 상태로 이 세입자는 아직 이 집에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