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재택근무 임금차등제 도입하나
한인 은행권 채택 가능성 가장 높아
구글이 지난달 발표하면서 화제가 된 재택근무자의 임금 차등제가 한인사회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임금 차등제란 사무실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임금을 소폭 줄여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 출퇴근에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면 임금을 10% 삭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에 필요한 개스와 차량 관리 비용, 대중교통 비용, 의류 구입 및 세탁비 등도 감안한 것이다.
이같이 실리콘밸리 일부 기업들은 이미 직원 임금 구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의 경우 물가가 싼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인사회에 도입된다면 직원 수가 가장 많고 전문화된 인력 관리(HR)와 페이롤 시스템을 갖춘 한인 은행권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남가주에 본점을 둔 한 한인 상장은행 관계자는 2일 “차등 임금제에 대한 결정은 내려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 당장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HR 부서가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인건비용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임금 차등제 사례도 연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상장은행 관계자는 “재택근무 또는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늘 것이 필연적”이라며 “이들에 대한 임금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한인은행 직원은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고 싶어도 향후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렵다”며 “이에 대한 본점의 명확한 지침이 나온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직원들의 서면 동의만 받을 수 있다면 소송 등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성급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