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취득정보

운전 면허 취득정보

AtlantaJoa 0 603
취득정보
DMV는 Department of Motor Vehicle의 약자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는, 생활 필수기관입니다.
한국에서의 동사무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Car-Oriented 사회인 미국 사회에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한 행정이 DMV의 중심기능입니다.
운전면허증 자체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신분증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DMV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관리, 자동차 등록 관리, 자동차 관련 사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ID카드를 발급해주는 일도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 즉 Driver's license는 신분증과 같은 구실을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가 될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새로 Account를 개설하거나, Credit카드를 만들 때 또는 각종 Membership Card를 만들 때도 신분증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면허증은 신분증과 같이 사용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Night Club에 가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를 옮기게 되면 Driver's license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를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면허 관련법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운전면허증 발급은 전적으로 주정부 당국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각주 마다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과 요건, 발급절차가 모두 다르지요.
특히 9.11테러 사태 이후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시 합법 체류신분을 묻는 주지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주마다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면허증 유효기간에도 각 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통 4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다른 주들은 짧은곳은 2년, 긴곳은 6년 등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4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은 것같습니다.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면허증 보유기간 동안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기록이 없으면 우편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를 면제 받고 또다시 4년간 운전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3번째 갱신할 때는 다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에게는 운전 면허증 갱신을 우편으로 처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DMV(차량국)에 가서 시력검사를 매번 받아야 하며, 또한 운전 기록상에 문제가 있으면 필기시험을 다시 치루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Comments
아틀란타조아 최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