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Re: 조지아주 운전면허증..

AtlantaJoa 0 917

조지아주에서 운전을 할수 있는 부류는 밑에 3가지 경우입니다.

1. 조지아 면허증소지자로서 조지아에 살고있는자
2.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조지아에 방문하는자.
3. 해외운전면허증, 해외여권,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3가지 동시에 소유한자.

조지아면허 취득자격
1. 시민권
2. 시민권자 아닌경우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에서 발행한 합법체류원본증 서류 (무비자, 관광, 사업비자는 면허발급 안됨)
3. 만기되지않은 유효한 타주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 시함을 다시봐서 면허취득이 가능함.
4. SSCard 혹은 SSCard 받지 못하는 신분이면 (F1, F2, H4 Visa) sscard denial notice 를 벋아가면 됩니다.
5. 거주지 증명
거주/이주후 30일 안에 거주지증명, (아파트렌트 리스, 유틸리티 빌, 은행 스테이트먼트 - 2가지)
리스없을시 집주인 편지 와 집주인 리스 (선생님이 그 아파트나 집에 거주한다는 내용)

선생님, 조지아주는 면허취득이 꾀 까다로운 주 입니다.
아무리 타면허 소지자라도 합법체류자에 한에서 거주지와 소셜카드 소지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브로커
모든/혹은 일부서류를 위조해서 어떻게든 받게 해드립니다.
추후 시민권/영주권이나 합법 체류신분을 reinstate 할때 발각되거나 서류가 disclosed 되면 답이 없어집니다. 불이익이 되오니, 브로커 고용은 허지 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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