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운전 교육정보

미성년자 운전 교육정보

AtlantaJoa 0 1105

필기, 실기 시험볼때 필요한 서류

  1. Birth Certificate or Passport 여권 또는 영주권
  2. Social Security Card 소셜 시큐리트 카드
  3. DR. Training Enrollment Form 6시간 운전교육 등록확인서

18세미만 청소년 면허시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필기시험, 눈 검사,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제출하는 신청서에 반드시 보호자나 부모의 서명이 별도로 요청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성년 운전면허 신청자는 15세가 되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16세가 되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필기시험 보기 전에 30시간에 해당되는 운전 이론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실기시험 보기 전에 6시간에 해당하는 실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미성년 운전교육을 모두 운전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데 그 교육비는 학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미성년자는 운전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80일을 기다려서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것과 한번 실기시험에 불합격하면 14일지난 후에 재차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기 시험준비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아래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1. 16세가 지나야 합니다.
  2. 필기시험을 본후 퍼밋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후에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3. 운전학교에서 발행한 6시간 교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퍼밋에는 보호자나 운전강사 등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5. 2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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