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운전 교육정보
Atlanta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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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09:00
필기, 실기 시험볼때 필요한 서류
- Birth Certificate or Passport 여권 또는 영주권
- Social Security Card 소셜 시큐리트 카드
- DR. Training Enrollment Form 6시간 운전교육 등록확인서
18세미만 청소년 면허시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필기시험, 눈 검사,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제출하는 신청서에 반드시 보호자나 부모의 서명이 별도로 요청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미성년 운전면허 신청자는 15세가 되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고, 16세가 되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필기시험 보기 전에 30시간에 해당되는 운전 이론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실기시험 보기 전에 6시간에 해당하는 실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미성년 운전교육을 모두 운전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데 그 교육비는 학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미성년자는 운전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80일을 기다려서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것과 한번 실기시험에 불합격하면 14일지난 후에 재차 실기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기 시험준비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아래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16세가 지나야 합니다.
- 필기시험을 본후 퍼밋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후에야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학교에서 발행한 6시간 교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퍼밋에는 보호자나 운전강사 등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 25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함께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