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1-07-08 오전 11:10:49 안녕하세요
(1) 영주권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해외 장기체류 관련하여서 문의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웨이버로 입국이 불허되거나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높지 않지만,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나 다른 비자로 입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영주권자로서 불이익을 겪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3) 웨이버의 승인확률은 높은 편이지만, 영주권을 포기하시는것은 본인의 선택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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