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칼럼] 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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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이민국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AtlantaJoa 이민 0 1680 2021.06.24 11:54

코로나로 인해 이민국 수속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빨리 결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급행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다. 이때는 이민국에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신속심사 요청은 어떤 케이스에 가능한가

먼저 이민국의 결정을 빨리 받지 않으면 회사나 신청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끼칠 경우, 둘째는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 셋째는 미국 국익을 증진시키는 비영리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네째는 이민국의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가능한가

예를 들면, OPT나 노동카드를 신청했는데 일을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회사 재정이나 프로젝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학생신분 변경이 빨리 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 의사의 노동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병원 직원을 해고하게 되어 병원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신분변경을 신청했는데 승인서에 기간이 잘못 표시되어 신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다양하다. 하지만 OPT가 늦게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급행서비스가 가능한 케이스 역시 신속심사 요청을 할 수 없다.

 

-신속심사 요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먼저 케이스 접수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전화하거나 이민국 웹사이트에 있는 Ask Emm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접수번호,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신청 사유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민국 직원한테 신속심사를 요청하면 접수번호를 받게 되고 통상 5일안에 이메일로 추가서류 요청이나 승인 여부를 받게 된다. 그런데 신속심사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수용 여부는 케이스에 따라 전적으로 이민국이 결정한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다른 혜택이 있나

이민국에 급행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심사 요청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의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서비스를 하지 않더라도 신속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비자(R-1)의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이민국 실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설령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급행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

 

-신속심사 요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나

신속심사 요청 이후 이민국에서 입증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내 케이스는 미국밖의 이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때도 신속심사 요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때는 신속심사 요청을 서면으로 하게 되며 긴급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이민국에 요청해야 한다.

 

-신속심사 요청이 거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

보완 서류들을 준비해서 재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옴부즈맨 제도나 해당지역 상원의원 사무실에 신속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국토안보부 소속이지만 이민국과 다른 기관으로 이민국에 개별 케이스에 대해 문의를 한다. 그리고 상원의원 사무실에는 이민국과 연락하는 담당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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