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목격 불체자 ICE, 체포·추방 안한다
범죄 피해·목격 불체자 ICE, 체포·추방 안한다
이민 당국 새 지침 발표 반이민 정책 완화 일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불체 신분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는 체포·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CI E 요원들의 이민자 체포 모습.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 목격자인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지난 11일 발표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정점에 달했던 반이민 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ICE는 범죄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을 목격한 증인인 경우에도 불체 신분이라면 체포해 구금하거나 추방시키는 등 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은 불체 이민자 등은 수사당국에 협조했을 경우 U비자, T비자, VAWA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추방 위협에 처했었던 것이다.
또 이번 지침에 따르면 ICE는 범죄 피해자에 발급되는 체류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사실이 판명된 불체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없다. 특히 ICE는 이들이 범죄 피해자라는 증거를 찾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신청을 돕고, 지역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단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라더라도 상부의 허가를 받아 체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ICE는 이번 조치가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불체 이민자의 범죄 신고를 독려해 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 존슨 ICE 국장 직무대행은 “범죄 피해자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 및 주정부, 로컬 법 집행기관의 범죄 수사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