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가능성 커졌다…하원 법사위서 통과
드리머 구제안 승인 포함
한인도 3만 5000명 혜택
영주권 수속 신속 내용도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하원 예산안에 포함된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실현 가능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 일명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법안 내용을 25대 19로 승인했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이 14일 보도했다.
더힐이 공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구제 대상은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유예(DACA)를 받은 드리머들과 임시 보호 상태(TPS) 프로그램 수혜자, 농장 노동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서류미비자들로 약 800만 명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제리 네이들러(민주.뉴욕)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은 구체적으로 해당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1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체류 신분이 없거나 TPS 수혜자들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법안 수혜자는 영주권 취득 3~5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소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돼 있는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연방 하원은 이들의 구제를 위해 107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법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에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연방 상원 법사위도 하원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 내용을 놓고 상원 및 하원 집행부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 일명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법안 내용을 25대 19로 승인했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이 14일 보도했다.
더힐이 공개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구제 대상은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유예(DACA)를 받은 드리머들과 임시 보호 상태(TPS) 프로그램 수혜자, 농장 노동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서류미비자들로 약 800만 명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제리 네이들러(민주.뉴욕)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은 구체적으로 해당자가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15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체류 신분이 없거나 TPS 수혜자들은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법안 수혜자는 영주권 취득 3~5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소진하지 않고 남아 있는 비자 쿼터를 이용해 적체돼 있는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연방 하원은 이들의 구제를 위해 107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해 관련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도록 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법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국에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한편 연방 상원 법사위도 하원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 내용을 놓고 상원 및 하원 집행부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