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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정보

아틀란타조아 시민권 0 1313 2021.01.24 20:37

시민권 따기 기본 정보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기본 조건을 만족 해야만 합니다: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에서 적어도 3개월이상 거주 

4. 나이가 18세 이상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일 경우 신청 자격 1번 및 2번은 아래와 같이 완화 됩니다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관련 정보: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된 상태로 갱신하지 않았어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을 신청 한 상태라 할 지라고 가능한 빨리 영주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없을 경우 불심검문에 결렸을 때나 만일 시민권자가 되지 못했을 경우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격이 되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9개월, 아닌 경우는 4년 9개월)

신청하는 방법 

1.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N-400 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 설명서) 
2. 양식과 수수료를 "USCIS, P.O. Box 21251, Phoenix, AZ 85036" 으로 보내세요. 
3.질문이 있는 경우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고 하세요.

신청 절차

* 2-4주  뒤 : 서류신청을 접수하고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 받음

* 1-2개월 뒤 : 지문을 날인 위해 나오라는 통지서 받음

* 2-3개월 뒤 : 인터뷰. (통보 받은 인터뷰 날짜에 못 나갈 경우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 1-2개월 뒤 : 선서식

시민권 취득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빠른 경우 3-4개월 걸리기도 하고 늦는 경우 1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신청서류들이 많아져서 시민권을 받기까지 1년 넘게 걸립니다. 만일 인터뷰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수수료(지문날인 비용 포함): 개인 수표나 머니오더 $725(75세 이상인 경우 $640)

2. 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로 쓰지 마세요)

3. 신분증 (네가지 모두 필요)

영주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여권,네바다 아이디

4. 거주, 고용(재학)정보 (기간을 정확하게, 최근 것부터 차례로 기재하세요.) 

*거주- 최근 5년 간의 모든 ①주소지, ②거주 기간 

*고용(재학)- 최근 5년간 일한 ①사업체(학교)명 ,②사업체(학교) 주소, ③근무(재학) 기간 ④직책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해외여행 기록 (최근 것부터 차례로 기재하세요.)

-지난 5년 동안 24시간 이상 해외(캐나다와 멕시코 포함)로 나갔던 여행(단기선교, 낚시 포함)의 출국일, 입국일, 장소, 체류일 수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5. 결혼정보 

* 현 배우자에 대한 정보 (*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 3년 만에 신청하는 경우 결혼 증명서와 시민권 증서)

1. 배우자 이름과 주소

2. 출생일, 결혼 날짜

3. 소셜 시큐리티 번호

4. 영주권자 배우자-영주권 번호

5. 시민권자 배우자 - 시민권을 받은 날짜와 장소

*본인의 이전 배우자의 정보와 현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 정보(재혼한 경우)

1. 이전 배우자의 이름 

2.결혼 날짜

3. 이혼 또는 사별한 날짜

4. 이전 배우자의 이민 신분

6. 자녀 정보 (결혼한 자녀, 사망한 자녀, 타국에 있는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양육권을 상실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

*모든 자녀의 ①이름 ②생년월일 ③영주권자 자녀-영주권 번호 ④출생 국가 ⑤주소

7. 범법 기록(체포, 재판, 유죄 판결 모두를 적어 주십시오.)

*체포, 재판, 유죄 판결 등 모든 위법 기록을 해당 지역 법원에서 가져 오십시오. (위법의 종류, 발생 날짜, 장소, 처리결과)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경우 그기록을 DMV 에서(Driving Violation Record)원본을 준비해오십시오.(①종류②날짜③장소④결과)

8. 병역 정보 (만18세-26세를 미국에서 살았던 1960년대 이후 출생 남성만 해당)

*병역 신고 번호(Selective Service Number)와 등록 날짜

9. 단체 가입 정보

*과거 또는 현재 가입한 종교 단체, (교회, 성당, 사찰, 기타 조직등의 영어 이름)


수수료

$725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640)

결제 방법:

  • Money Order
  • 수표

$725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달러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됩니까?
다른사람의 개인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수표 아래 왼쪽 MEMO칸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할 때

-제가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일한 것도 시민권 신청 할 때 고용 기록란에 기재해야 합니까?
늦게라도 세금을 일단 내시고 고용 기록 란에 기재하세요.

-배우자가 서류미비자인 경우
N-400 양식의 Part 8 "Information about your marital history" 부분에 배우자의 신분을 기재 하지 않고 입국날짜만 쓰세요.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하고 재발급 받지 않은 상황이라도 영주권 번호(A-number)만 신청서에 써넣으면 됩니다.

-결혼 확인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낼 때는 배우자에 대한 해당정보만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뷰 할 때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호적등본, 이혼증명)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준비 서류 가운데 호적등본, 이혼증명은 공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영문 번역한 것이야 합니다.

-위법 사실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해당 주법원으로 가서 재판 기록을 복사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관련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이민국에 확인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법원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소멸됐다는 확인서 등)
또 각종위법으로 재판을 받거나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그러한 기록이 나올 경우 자칫, 영주권 마저 박탈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체류 유형별 미치는 영향>

*6개월 미만 체류자: 보통 미국 거주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6개월에서 1년 미만 체류자 : 미국내 연속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미국 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체류자 :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 온 날로부터 4년 1일(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하고 최근 5년 사이, 1년 이상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결정하게 되면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후

 

-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케이스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편지로 알아보실 경우에는 이 외에도 이민국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의 사본, 마지막으로 예약한 날짜와 장소 등을 쓰셔야 하고, 반드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편지봉투의 앞면에는 'Attn: Status Inquiry’라고 쓰십시오.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미국을 떠나 여행할 수 있습니까?

네. 해외에 있다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중범죄 기록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그러나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해외에 있음으로써 시민권 취득관련 예약날짜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문 날인은 언제 어디서 합니까?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장소 및 날짜는 통보편지를 받게 됩니다. 지문 날인을 통해 신분 배경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실 때는 통보편지,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또는 여권, 주정부 발행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 외에 통보편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시민권 학습 교재는 어디서 구합니까?

시중 서점, Adult School 등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선서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 다음 세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에 배달증명 보내기: 이민국 신청서 접수확인 편지사본을 담아 배달 증명우편(Certified Mail)을 통해 수취확인영수증(Return receipt)과 함께 이민국에 보냅니다. 그러나, 답변을 듣는데 수 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기: 본인의 서류가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류(G-14)를 구하기 위해 지역 이민국이나 이민국사무실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 시민권신청 지연에 관해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고육재단(AALDEF)이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예상문제


참고 자료: Learn About the United States: Quick Civics Lessons for the New Naturalization Test (M-638)

2008년 9월 30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했거나, 또는 그 이전에 신청을 했어도 시험을 2009년 9월 30일 이후에 보는 분은 새로 나온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새로 나온 시험의 예상 문제는 아래에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 개요

시민사회
주어진 문제 중 10 개에 답해야 하며, 이 중 6 개 이상 맞춘 경우 합격

  • 미국 정부
  • 통합 시민 사회
  • 미국 역사

영어

  • 말하기 (인터뷰를 통해 확인)
  • 읽기
  • 쓰기

굵게 처리된 질문이 65세 이상 연장자 분이 더 쉽게 시험을 치룰 때 답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인쇄 된 예상문제는 대부분의 전화번호부 뒷쪽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민족학교/미교협 안내 책자 (PDF)를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셔도 됩니다. 


시험 방식


1.    영어 시험 : 인터뷰(스피킹 시험), 리딩(3문장중에 1문장을 완벽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라이팅(3문장 중에서 1문장을 완벽하게 써야 합니다.)


2.    Civics : 정치랑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100가지 질문이 있고 그중에서 시험관이 임의로 10가지를 선택해서질문하는데

6개 이상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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