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만 노린다” 사기 급증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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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만 노린다” 사기 급증 주의보

AtlantaJoa 이민 0 1683 2021.07.06 13:11

연방공정거래위(FTC)가 공개한 사기유형 - 컷
집수리, 렌트비·모기지 지원금 사기 횡횡
“큰돈 벌 수 있다” 주식·비트코인 유혹도

최근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에서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 사기예방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소수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악용하는 사기 행각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각종 사기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FTC가 비영리단체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여름철 이민자 사회 대상 사기유형을 정리해 소개한다. 

-부동산 시장 활황 틈탄 집수리 사기=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사기행각은 ‘집수리’ 관련 사기다. FTC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개 개스, 수도, 전기 등 유명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유혹한다. 이들은 “현재 이 지역을 대상으로 지붕, 수도 등 수리 요청을 받고 있다. 이 집도 수리 일정을 잡고 싶다”는 사기 행각을 시도한다. 이들은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은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민자들을 속인다. 이민자, 노년층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개신교계 관계자는 “영어가 서투르거나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못하는 노년층들이 사기꾼들이 밀어붙이기식 수리 요구에 자주 속아 넘어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방정부 지원 많은 렌트비·모기지 사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시행 중인 렌트비, 모기지 지원금 관련 사기행각도 잇따르고 있다. 관련 지원금을 받게 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주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이상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차압위기에 놓인 경우 주택 소유주를 구제하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정부기관에서 해야 하며, 개인을 통한 지원은 받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팬아시안커뮤니티 센터(CPACS) 등 비영리 단체에서 아시안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차압을 피할 수 있도록 집 페이먼트 유예받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CPACS 주택상담부 스티븐 리 디렉터는 “현재 CPACS에서는 한인 등 아시안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만약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770-936-0969(ext 151), 이메일: Stephen.lee@CPACS.org


- 비트코인·투자·명의도용 여전= 비트코인과 투자사기도 이민자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법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미쉘 무노즈더크 변호사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 행각이 이민사회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돈을 쏟아붓고 갖다버리기’(pump and dump)라고 불리는 단기 주식거래 사기가 좋은 예다. 사기꾼들은 가짜 정보를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특정 주식을 ‘돈을 쏟아부어’(pump up the stock) 매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주식을 다시 부풀려진 가격에 현금으로 매도하는 ‘갖다버리기’(dump)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주식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은 투자자들뿐이다. 전문가들은 “외환 투자, 비트코인 투자, 주식 투자 등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밖에 교도소나 소년원 수감됐거나 오랜 기간 외국에 방문한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기도 적지 않다. 이들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크레딧 등을 도용해 사용한다. 사실 확인을 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의 크레딧이 망가진 후다.

FTC는 사기 피해를 본 이민자들에게 “꼭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FTC 관계자는 “이민자와 흑인, 라티노 커뮤니티가 가장 많이 사기 피해를 보지만 정작 피해신고는 거의 없다”며 “소수계 주민들이 신분 문제나 부끄러움 때문에 사기 피해 신고를 꺼린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는 “익명으로라도 사기 피해를 신고해야 해야 유형을 파악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이민자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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