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1-07-10 오전 11:01:18 1. Petitioning sponsor는 초청하는 아드님을 말합니다. 아드님이 재정보증 자격이 되시면 아드님으로 충분하고, 아니면 추가로 보증인을 세우셔야 합니다.
2. 가구수(household size)는 초청하는 아드님이 미혼이라고 가정하면 2가 됩니다. 부인은 따로 초청하시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큰 아드님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한 가구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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