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신청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1-07-10 오전 10:52:58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름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과거 신분위반,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가 프로디계열의 학교가 아니라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름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과거 신분위반, 불법체류가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학교가 프로디계열의 학교가 아니라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