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미 시민권자 한국여권으로 멕시코 다녀올수 있나요?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1-07-08 오전 9:10:48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한국 국적은 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상실하셨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미국 국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한국 국적은 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상실하셨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미국 국적을 보여주는 서류를 지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