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취업영주권 영주권 취득 후 휴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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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021-07-10 오전 10:58:57

휴가일정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고, 영주권 유효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신이 이민사기의 주범이고 자진하여 그 사실을 밝힌다면 영주권 취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스스로 처벌을 받기 위해 신고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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